국토부,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하도급 하자 하도급공사만 한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규정
  • 앞으로 건설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기간이 끝나도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2가지 이상의 복합건설공사라도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민법에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치 않아 혼란이 발생해 왔다. 하도급의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공사의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는 등 하도급사에게 부당 전가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TF 등을 통해 이번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명확화했다.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했다.

    두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다.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