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민간임대, 보증금 5%→2.77%로 낮춰 제시임차인들 "수용불가…임대주택 분쟁조정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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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방건설
    대방건설이 공급한 민간임대아파트 '시흥 배곧 노블랜드'가 임대료 인상을 강행하자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9일 시흥시청에 시흥 배곧 노블랜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2.77%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임대조건변경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이에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며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시흥 배곧 노블랜드 임차인과 대방건설 갈등은 지난 4월 시작됐다. 대방건설은 계약만료일(5월 20일)에 맞춰 임대료와 보증금을 5% 인상하겠다고 임차인들에게 통보했다. 전세가격 상승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시세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시흥시청과 시의회, 대방건설, 배곧 노블랜드 임차인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협의회를 개최했다. 임차인 대표는 주변 임대아파트와 형평성을 이유로 임대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흥시내 임대아파트 대다수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이유로 임대료를 동결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5월 시흥시청 주택과는 대방건설이 임차인들과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임대료 인상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대방건설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인상 규모를 애초 제시했던 5%에서 2.77%로 낮춰 협상테이블에 다시 앉았으나 임차인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감안한 상한선이 2.77%라 이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차인들은 대방건설의 이같은 행태에 분통을 터뜨린다. 임차인들은 "집값 상승과 이에따른 임차료 상승으로 빚어진 주거비 상승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코로나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들다"며 "LH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국 임대아파트에서 임대료가 동결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을 강행한 대방건설의 태도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방건설이 공공건설임대 아파트로서의 역할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임대아파트라 사업주체가 건설사지만 공사과정에서 시흥시의 도움을 받은 만큼 공적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본 셈이다. 공사과정에서 시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대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임대기간 동안 보유세 감면 혜택 등을 충분히 누린 대방건설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은 외면한다며 비판한다. 

    업계에서도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는 대방건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건설사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민간기업이지만 동시에 주택을 지어 주거를 책임지는 공적역할도 담당하고 있어서다.

    A사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요즘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건설사가 눈앞의 수익에만 연연하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성을 조장한다면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신뢰도만 훼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시흥시도 난처한 입장이다. 임대료를 둘러싼 대방건설과 임차인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대방건설은 지난 2015년 판교 임대주택에서도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가 임대료 인상 허가를 내주지 않자 시를 상대로 소송중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는 시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 형태로 운영된다. 검토를 하고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인근지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임대료 동결한 상황 등을 이야기하며 협의를 진행했으나 대방건설은 기존 입장(임대료 상승)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대방건설 관계자는 "시흥시의 권고사항과 배곧신도시 대방 노블랜드 임차인의 인상률 조정요청에 상응하기 위해 두차례의 협의를 진행했고 논의끝에 임대료 인상안을 2.77%로 최종 결정했다"며 "현상황을 위해 노력했으므로 이후 시의 인상허가 여부에 대한 별도 대응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