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2주 후 개학 앞두고 방역 안정화 총력"단계별 수칙 일부 변경… 직계가족도 3단계서 4명까지만 결혼·장례식 4단계 49명까지… 이·미용업 10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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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 더 연장돼 22일까지 계속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감염 확산의 불길은 여전하다"며 현 거리두기를 22일까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별 수칙 일부를 변경한다. 변경된 수칙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며, 직계가족이라도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돌잔치의 경우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 방역수칙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기준이 일원화된다.

    1∼2단계에서는 돌잔치 장소 면적의 4㎡(약 1.2평)당 1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예외를 허용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칙을 정식 규칙으로 변경해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현재는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명 미만으로 허용되고 있다.

    학술행사는 앞으로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되 방역을 강화한다.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밤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그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김 총리는  "2주 후 개학이 시작되는데, 정부는 이번 2학기부터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학습, 사회생활, 정서함양 등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방역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방역상황을 감안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학사운영 방안은 내주 초 교육부가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8월말이 되면 우리 사회는 집단면역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확진자 수, 치명률 등 코로나19 위험도와 예방접종률, 의료대응 역량, 변이 바이러스 추이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의 일상회복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새로운 방역전략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일부 교회가 광복절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한 데 대해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적 신념·이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할 수 없다"며 "4차 유행의 한복판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