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한 50여일 앞으로4대 거래소 ‘트래블 룰’ 복병으로 떠올라6개월 연장안 처리? 당국 반대 넘어서야
  • 8월 임시국회가 임박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서 가상화폐 사업자 등록 기간 연장을 담은 법안의 통과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지만 금융당국은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금법에 따라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필수로 한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영업이 중단된다. 


    ◆ 野 실명계좌 발급 6개월 유예안 발의

    임시국회에는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윤 의원의 안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안이 담겼다. 이 경우 특금법 유예 기간은 내년 3월 24일로 조정된다.

    윤 의원은 법안을 제안하며 "대다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실명계정 개설 자격을 갖췄는지 심사조차 받지 못한채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정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련 사업자 및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명희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사업자 신고과정서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 요건을 삭제했다. 대신 신고를 수리받은 뒤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도록 해 현재 신고 절차의 순서를 뒤짚었다. 또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윤 의원과 같이 6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인 데다가 금융당국의 입장이 완강한 탓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의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면책조건을 단호히 거부했다. 


    ◆ 4대 거래소도 초조… '트래블룰' 제한에 발목 

    가상화폐 업계서는 특금법 신고절차가 지연되면서 이같은 제도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현 제도 속에서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거래소 역시 생존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이미 중소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아예 없거나 문을 닫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 대형거래소는 '트래블룰' 제한에 초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를 비롯한 총 20곳의 거래소는 ISMS 인증을 받았으나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특히 빗썸, 코인원에 실명계좌를 제공해고 있는 NH농협은행은 지난 3일 거래소에 트래블룰 시스템을 마련할 때까지 코인 입출금 중단을 요청했다. 

    트래블룰은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다만 거래소들이 관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최소시간 확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농협은행의 선제적 코인 입출금 중단 요구를 수용할 경우 빗썸과 코인원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이동이 어려워진다. 각각 업비트와 코빗에 실명계좌를 터준 케이뱅크와 신한은행 역시 상황을 살피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까지 50여일 남은 상황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면 여야와 정책당국의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자금세탁' 우려가 커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