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료진 판단이 우선, ‘중증 부작용’ 대비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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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20대 모더나 백신 접종자가 감별 진단에 필요한 검사와 관련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의료계가 “질병관리청의 행정 만능주의 탓”이라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1일 대한의사협회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다양하게 보고되지만, 해당 사건은 환자의 상태를 세밀히 살피지 않고, 의료진의 판단을 외면한 당국의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결정 때문”이라고 밝혔다.당시 의료진은 환자가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자 감별 진단을 위해 TTS검사(혈전증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지자체 방역당국도 그에 따른 검사를 수차례 요청했다.그럼에도 질병청에서는 백신 종류가 행정 지침과 다르다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검사조차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는 것이다.결국 이번 사건은 지침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료주의적 행정처리로 인해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의협은 “코로나19 백신은 낮은 비율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지만, 백신개발 및 인체투여까지의 과정이 2년도 채 경과되지 않은 신규 백신”이라며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의 의견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두 번 다시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과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보다 유연한 행정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백신접종률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접종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