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장료 면제 수준에 불과실질적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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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임상시험 환자 모집을 돕고자 임상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유인 기전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실시기관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상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 큐라티스, inno.N(에이치케이이노엔), 셀리드 등 7개사다. 이 중 SK바이오사이언스가 ‘GBP510’으로 가장 먼저 임상 3상에 돌입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임상시험재단을 통해 사전에 확보한 임상시험 사전의향자 약 3000명을 임상3상에 진입한 기업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임상시험 참여자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과학관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연장, 한국문화재재단 등 공공기관의 입장료를 할인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립과학관을 방문하면 개인별 3000~4000원의 입장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어른의 경우 5000원을 내야하는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임상참여자 확대를 위한 유인기전이 입장료 몇천원 면제와 감면이라면 과연 효율적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상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꺼낸 인센티브로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인센티브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과 접종 완료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검체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고려대 의과대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경우 백신 허가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 허가·승인을 지원한다.

    또 임상 2상 중간결과를 도출하고 임상3상에 진입할 경우 백신 면역원성과 안전성,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구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7개 기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도 끝까지 지원함으로써 우리 보건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