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증가…일반 평준형 대비 비싸무·저해지 환급형으로 판매…중도해지시 손실 불가피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금융당국이 '체증형 종신보험' 승환 유도 행위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가 증가, 일반 평준형 종신보험 대비 비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체증형 종신보험 승환 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기간(납입완료 시점 등) 경과시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이다.

    당국은 보험 리모델링 확산으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후 체증형으로 승환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부담이 큰 체증형 종신보험은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저해지 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가 발생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반상품보다 낮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안내자료 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권유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며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며, 중도해지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체증형 종신보험은 올해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했으며, 전년(16.9%) 대비 5.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