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SK-현대重-카카오-하림도 1%미만KCC>한국타이어>·중흥건설 등은 지분율 30% 넘어자사주·비상장사 포함 계열회사간 합병통한 지배력 감시강화
  • ▲ 71개 기업집단의 2612개 계열사의 내부지분율은 58.1%로 작년보다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데일리 DB
    ▲ 71개 기업집단의 2612개 계열사의 내부지분율은 58.1%로 작년보다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데일리 DB
    대기업 총수일가들이 계열사 출자를 통해 4% 미만의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2612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1%로 작년 57.6%에서 0.5%p 증가했다. 이중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0%로 작년 57.0%보다 1.0%p 늘었다.

    특히 총수일가는 평균 3.5%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인(총수)은 59개 집단 소속 261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6%였다.

    총수일가 출자현황을 보면 60개 집단의 480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KCC(35.59%), 한국타이어(32.88%), 중흥건설(32.23%), DB(29.09%), 반도홀딩스(24.77%) 순이었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0.14%), SK·현대중공업(각각 0.49%), 카카오(0.68%), 하림(0.90%) 순이었다.
  • ▲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 (단위: %, %p) ⓒ공정위 자료
    ▲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 (단위: %, %p) ⓒ공정위 자료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42개 집단 소속 123개사(5.1%)로 작년보다 43개사 증가했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60개 집단 소속 1941개사(80.2%)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의 동일인(총수)은 59개 집단 소속 261개 계열회사(10.8%)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6%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중흥건설(22.81%), 부영(21.56%), 아모레퍼시픽(19.49%), DB(17.96%), 태광(13.46%) 순이며, 총수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대방건설(0%), DL(0.003%), SK(0.025%), 태영(0.05%), IMM인베스트먼트(0.07%) 순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는 전체 계열회사 2421개의 7.5%에 달하는 44개 집단 소속 182개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5.5%였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30.7%), 반도홀딩스(12.1%), DB(10.8%), 동원(9.8%), 중흥건설(7.8%) 순이다.

    특히 SM·반도홀딩스·엠디엠(3개), 한국타이어·장금상선·IS지주·중앙·하림(2개), 한화·영풍·동원·한라·넥슨·중흥건설(각 1개) 등 14개 집단의 총수 2세는 소속 25개 계열회사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IT업종 주력 집단들에서도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집단과 회사수가 작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넥슨에서만 2개사가 존재했으나 올해는 카카오의 1개사도 추가돼 2개 집단 내 3개 회사로 늘었다.
  • ▲ 총수 및 총수2세 계열회사 지분율 현황 ⓒ공정위 자료
    ▲ 총수 및 총수2세 계열회사 지분율 현황 ⓒ공정위 자료
    한편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57개 집단 소속 265개사로 지난해 50개 집단, 210개사 보다 55개 증가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58.2%로 지난해 56.6%보다 1.6%p 증가했고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상위 3개 집단은 SM(16개), 효성(15개), 중앙(14개) 순이다.

    IT주력집단의 경우 네이버(1개), 카카오(2개), 넥슨(2개), 넷마블(1개) 등 4개 집단에서 총 6개의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존재했다.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지정집단과 IT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T주력집단도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자사주나 비상장사를 포함한 계열회사간 합병과 해외계열사나 공익법인을 이용한 지배력 확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