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 4개고시 개정 공익법인 과태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동일 적용기준금 최대 7천만원 에서 이사회 의결여부·위반횟수 고려 증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오는 12월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확대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주식취득·처분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공시규정이 구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공시 규정,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4개 고시개정안을 9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전부개정된 공정법에서는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의 주식 취득·처분 및 일정규모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토록하고 있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중 큰 금액의 5%이상이거나 50억원이상인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했다.

    또한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계열사와 공익법인간 상품·용역거래 역시 공시대상에 포함되며 이사회 의결후 7일이내 전자 공시토록 했다.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특례도 적용돼 상품·용역거래가 이사회 의결 거래금액의 20%이상 감소되면 이사회 의결없이 분기종료후 45일이내 실제 거래금액만 공시토록 했다. 

    현재 공시대상회사는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를 각각 총액을 매분기 공시하고 있는데 가장 다수 유형인 상품·용역거래는 공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대기업 공익법인의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 기업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보완책으로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의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을 연 1회 공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닌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는 면제 된다.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됐다.

    과태료 기준금액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후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0만원, 누락 및 거짓 공시한 경우 2000만원이 설정된다. 만약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공시하지 않은 경우 7000만원, 공시를 했지만 이사회 의결을 없었다면 5000만원의 과태료가 기준금액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은 최근 5개년 간 위반 건수에 따라 4회~6회인 경우 10%, 7회 이상인 경우 20%가 가중돼 실제 과태료는 높아지게 된다.

    반면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은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법위반행위가 없을 경우 20%, 동일인으로 신규 지정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가 감면된다.

    한편 개정안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기준이 확대돼 현행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도 내부거래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개정으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이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12일3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