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각 카드사 홈페이지·앱 조회 및 신청 가능…익일 충전 지급오는 12월말까지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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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되며,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했던 지난해 지원금 지급 방식을 개편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첫 주 이후엔 요일제와 상관 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 가능하다.

    신청 다음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 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4개월여간 쓸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