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직업성질병자-공중이용시설-안전·보건확보의무 규정건설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피 우려…안전관리 비상
  • ▲ 정윤모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정윤모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경영자에 대해 엄격한 형벌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선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 등 중대재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직업성 질병자는 각종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했다.

    중대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다.

    이밖에 안전·보건을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필요한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중대재해법 시행령 통과에 건설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중대재해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수많은 건설기업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폭증하는 소송에 시달리며 결국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는 물론 건설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제 일부 건설사 내부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기피하려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책임은 기업에 전가되고 그만큼 리스크가 커져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업경영을 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이후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해 현장의 혼란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