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7일 시행 앞두고 입법예고예방보다 처벌에 중점, 기업혼란 우려근로자 안전의무·경영자 면책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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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발표하자 경제계가 모호한 규정과 불분명한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9일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고 발표했다. 법 시행일은 내년 1월27일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해야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며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인 급성중독 등 직업상 질병과 관련하여 중증도와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안전은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용이 불명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했음에도 개인 부주의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면책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경총은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빠른시간 내에 정부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