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매일·남양·빙그레도 유제품 가격 줄인상가공식품·유가 등 각 부처서 적발해 공정위로 통보과징금 최대 매출액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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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 부처로 확대하고 이상 징후 포착 시 강도 높은 수준의 제재에 나선다.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가 물가 모니터링 강도를 최근 격상했다.각 부처는 해당 부처가 담당하는 영역의 물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일례로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을, 산업부는 유류가격을 살피는 방식이다. 이는 평시에 공정위 혼자 담당하던 시장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기능을 사실상 전 부처로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상황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각 부처가 물가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물가 불안 상황이 발생한 만큼 각 부처가 담당하는 물가를 직접 감시해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징후가 의심되면 공정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가격 인상이 줄을 잇는 식품업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최근 우윳값 인상은 요플레 등 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탄산음료와 주스, 즉석밥, 과자, 라면 등 민생과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가격도 최근 인상된 바 있다.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가 인상 요인을 넘어서는 만큼의 가격을 올리거나 타사의 가격 인상에 편승한 인상, 담합 등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산업부 역시 유류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시차를 두고 유류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만큼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전환을 촉진,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담합 적발 시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위반 기간 관련 상품·용역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의 고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