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매일·남양·빙그레도 유제품 가격 줄인상가공식품·유가 등 각 부처서 적발해 공정위로 통보과징금 최대 매출액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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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유제품과 휘발윳값 등 생활물가가 줄줄이 오르는 '도미노' 인상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자 물가 당국이 칼을 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 부처로 확대하고 이상 징후 포착 시 강도 높은 수준의 제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가 물가 모니터링 강도를 최근 격상했다.

    각 부처는 해당 부처가 담당하는 영역의 물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일례로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을, 산업부는 유류가격을 살피는 방식이다. 이는 평시에 공정위 혼자 담당하던 시장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기능을 사실상 전 부처로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상황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각 부처가 물가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물가 불안 상황이 발생한 만큼 각 부처가 담당하는 물가를 직접 감시해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징후가 의심되면 공정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가격 인상이 줄을 잇는 식품업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최근 우윳값 인상은 요플레 등 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탄산음료와 주스, 즉석밥, 과자, 라면 등 민생과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가격도 최근 인상된 바 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가 인상 요인을 넘어서는 만큼의 가격을 올리거나 타사의 가격 인상에 편승한 인상, 담합 등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산업부 역시 유류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시차를 두고 유류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만큼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전환을 촉진,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담합 적발 시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위반 기간 관련 상품·용역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의 고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