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금융위 승인 거쳐 12월 시행 예정 배당 기준일 결정 수시공시 사항, 시장특성별 제재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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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개정 상법의 반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대상 확대, 불성실공시 제재 합리화 등을 위해 공시규정·시행세칙 개정을 5일 예고했다. 향후 이해관계자와 투자자 대상 의견수렴·금융위원회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12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배당 기준일과 결산일(사업연도말)이 분리 가능하도록 변경되면서 필요 공시항목을 신설했다.

    배당 기준일 결정은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했다. 다만 정관에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기존 주식배당 결정 공시의 경우 신고시한을 사업연도말 10일전에서 기준일 10일전으로 변경했다. 

    올 초 금융위 결정에 맞춰 보고서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제출기한 등을 정비했다. 현행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22년부터는 1조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후 매년 대상법인은 점직적으로 확대한다. 

    상장법인의 결산월에 따라 상이한 보고서 제출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로 일원화했다. 영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방대한 기재내용을 고려해 제출시한을 국문공시 제출 이후 3개월까지 연장한다. 

    불성실공시 제재기준은 각 시장의 특성에 맞춰 상호 보완에 나섰다. 

    유가증권시장은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벌점 가중·감경기준을 사유별 ±1점에서 ±0.5∼2점으로 체계화했다. 주의조치 등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코스닥시장은 공시위원회 심의 생략기준을 확대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확대와 같은 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제정·공표의무 보완 등도 이뤄졌다. 

    아울러 안정적 시장운영을 위해 안내공시, 신고사항 등 보완 작업도 진행됐다. 

    유가증권의 경우 거래소가 직접 공표하는 시장 안내사항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코스닥은 소규모 단일판매와 공급계약 관련 공시면제 근거·분반기 매출액 일정금액 미달사실 수시공시 의무를 신설했다.

    코스닥·코넥스는 전환사채 등 주권 관련 사채권과 관련해 시가상승에 따른 상향조정의 경우에도 신고사항으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