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근거 없는 과도한 처사… 시스템 전면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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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무조건 화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죽은 자의 존엄성은 물론 유가족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5일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침’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면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상태로 안치실로 이동되고, 그대로 관으로 옮겨져 화장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망자의 유가족들은 고인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다.WHO의 가이드라인에는 “코로나 사망자가 확산을 일으킨다는 보장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의 존엄성이나 유가족, 문화 등을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명시됐다. 국내에서는 이 지침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해외 주요국 코로나 장례사례’ 자료도 제시했다. 미국은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장례지침을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라도 장례를 매장 또는 화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앞서 지난해 4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화장을 의무화했던 스리랑카 정부는 올해 1월 UN인권이사회가 스리랑카 정부의 강제 화장 정책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가 지적하자, 화장 명령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강 의원은 “방역 지침은 과학적인 근거 위에 세워져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화장을 시켜 유족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제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