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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일부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정인은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본인과의 연락을 통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정인은 가족 등 지인 중 고객이 해당 금융상품 가입 시 정하는 1인을 뜻한다.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면을 통한 신규카드 발급 시 제공되며, 향후 서비스 이용추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기존 회원, 비대면 신청 등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7일부터 전업계 카드사 및 겸영은행에서 시행되며, 씨티은행은 이달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