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세정협의회 퇴직서장에 고문료 관행 지적“전직 세무서장 전수조사로 비리사실 정확히 밝혀야” 질타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전국 130개 세무관서별 기업인들로 구성된 세정협의회가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지역내 기업인들의 세정애로사항을 청취, 세정운영에 반영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사후뇌물’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은 6일 국세청 산하의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민원을 들어준뒤 사후에 뇌물을 받는 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정협의회 민간회원들이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유예 등 특혜를 받은뒤 세무서장 퇴직후 세무사 개업시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하는 등 유착관계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으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며 “강남 소재 세정협의회 소속 회원도 고문료로 전직서장은 월 100만원, 전직과장은 50만원 정도 준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이 일자 국세청이 세정협의회 폐지를 공식화 한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내부적으로 폐지방안을 논의중이며 국세청 국감에서 폐지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정협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인의 세정상 애로청취라는 순기능이 있어 보완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이 세정협의회 폐지수순을 밟자 김 의원은 국세청의 조치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세정협의회 폐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비리 사실이 있었다면 비리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어 “기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답변을 명확히 들을 예정이며 이 문제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도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