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본인신청 후 적용… 의료기관서 비대면 진료·처방 병원급, 전화상담관리료 추가 지급… 협력병원. 일당 8만460원 묶음 수가화장실 1개만 있거나 동거인이 미접종자면 ‘허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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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한다. 그간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등으로 제한됐는데,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까지 대상자를 넓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았다.

    큰 틀에서 의식 장애나 호흡곤란, 조절이 어려운 발열·당뇨·정신질환자, 투석 필요 환자 등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라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단, 확진자가 감염 전파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있어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어렵거나 앱 활용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례로 화장실이 1개만 있거나 동거인이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재택치료 허용이 어렵다. 소독제로 매번 사용할 때마다 소독한다든지 가이드라인 하에 공동 격리는 가능하다. 

    재택 치료 중에는 지역사회 의료진을 통해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이 이뤄지며, 이 같은 치료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를 추가 지급하고 협력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경우에는 환자 관리료로 하루당 8만860원의 묶음 수가를 적용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자체에서 직접 모니터링 전담팀을 설치해 재택치료 협력 의사를 운영하거나 또는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확진자의 건강관리를 매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 재택치료 절차. ⓒ중앙사고수습본부
    ▲ 재택치료 절차. ⓒ중앙사고수습본부
    ◆ 확진자가 직접 보건소에 신청… 무증상자, 10일 후 해제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라면 지역 내 보건소에 재택치료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해당 확진자의 건강상태·거주환경을 확인하게 된다. 재택치료가 결정되면 건강관리는 건강관리 앱을 설치해 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안전보호앱)를 활용해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앱에는 GPS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이탈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이탈이 발생할 시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안심밴드를 착용하고도 격리를 이탈하면 고발 조치 또는 시설 격리 조치가 가능하다.

    재택치료 해제는 무증상의 경우 확진 후 10일, 증상이 있으면 증상 발현 후 10일 후 해제된다.

    만약 재택치료 중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격리 기간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 해소를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가족 중 1명이 재택 치료를 하게 되면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면 나머지 가족들은 주방·화장실등을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택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건소 업무 과부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가뜩이나 장기화된 코로나19 대응으로 기존 인력은 번아웃 상태인데, 해당 문제를 해결했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지연 중수본 진료지원팀장은 “환자 100명당 간호사 최소 3~5인, 의사 최소 1~2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기존 행정인력이나 격리관리 담당 부서와 협력해 인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