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로 낮춰시중은행 '선착순대출' 재연 가능성 높아져금융사 CEO 대상 안정적 대출 공급 집중 지도키로
  • ▲ 서울의 한 시중은행 개인 대출 창구 모습.ⓒ연합뉴스
    ▲ 서울의 한 시중은행 개인 대출 창구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대출중단'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달 '대출줄서기'와 같은 진풍경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31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낮춤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선착순대출'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지고 분기별로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내년에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려면 은행들은 올해보다 더 빡빡하게 가계대출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연간 대출이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금융사별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제출할 때는 CEO와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해 사실상 CEO가 책임지도록 했다. 신한은행 등 올해 연간 대출을 잘 운용해온 금융사 사례를 공유해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분기뿐 아니라 월별 또는 수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대출 적합성이나 적정성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될 시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대출중단' 우려에 대해 "분기별로 대출을 안분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무작정 대출해주다가 한도를 소진했다"면서 "내년에는 모든 은행이 올해 농협은행처럼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 없이 안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조기 적용된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비주택담보 대출도 똑같이 DSR이 적용돼 전세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제외한 자산가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