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법 등 9개 행정규칙개정안 23일까지 행정예고사익편취도 과징금 올려…부당행위 부과기준율 10%→20%위반혐의 매출액 산정불가시 적용 ‘정액과징금’ 최대 40억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대기업집단에 대한 과징금이 내년부터 2배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오는 12월30일 개정공정법 시행에 앞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고시’를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상향해 부과함으로써 법위반 억지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기준금액(정액과징금) 책정과 관련,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최대 부과율은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부당공동행위 적발시 부과되는 최대기준율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과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 곱해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을 두배 높인 것이다.

    게다가 법위반 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두배 늘어난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관련사업자의 계획, 해당기간 총매출액 및 관련상품의 매출비율 등 다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비 매출액 산정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공정위는 정액과징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규모가 큰 대기업에게는 과도하게 유리하고 중소기업은 불리해지는 경향이 존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법 등 8개 과징금 고시는 소액 과징금사건의 경우 약식절차를 적용하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 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소액 과징금사건 약식절차는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구술심의 없이 위원회가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기초로 사건을 의결하는 절차로 업무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10% 감경규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사유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 고려없이 50% 이상 감경할 수 있으나 ‘사업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검찰․중기부․조달청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시키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의 개정으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