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점 내년 2월보다 앞당겨백신접종·방역수칙 병행… 위드코로나 가속도 기대부작용 우려… 당국 "임상 결과, 해외 사례 면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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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제약사 머크(MSD)와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도입이 구체화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잠재적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전날(9일)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도입 시기를 기존 2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률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해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시점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해외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사용할 때 국내도 함께 쓸 수 있도록 임상시험 검토, 인허가 문제 해결 등에 속도를 낸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경구용 치료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40만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확보를 결정했고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보다 더 서두르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경구용 치료제가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지는 미지수다. 방역당국은 치료제 자체로 코로나19를 완전 차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백신예방 접종과 방역수칙 등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두 제약사의 치료제 모두 코로나19 감염 초기에는 유효하지만, 중증으로 악화된 이후에는 효과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화이자는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 확진자를 상대로 한 임상 시험 결과 증상 발현 사흘 내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투여한 경우 입원·사망 확률이 89%, 증상이 나타난 지 닷새 안에 약을 복용할 경우 이 확률이 85%까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머크는 증상 발현 닷새 내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투여했을 때 입원이나 사망 확률이 약 50% 줄었다고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경구용 치료제는 비교적 감염 초기에 써야 입원·사망 확률이 줄기 때문에 효과에 제한이 있다”며 “만약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제를 써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경구용 치료제가 있어도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하며, 치료제 자체로 코로나19로 생기는 위중증이나 사망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며 “백신과 방역수칙 등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보며, 당연히 (유행 억제에)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구용 치료제는 중증 환자로 악화화는 것을 막고, 방역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낼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다방면에서 경제 정상화를 이뤄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소은 KB증권 연구원은 “경구용 치료제를 통해 환자 관리가 용이해지면, 정부는 백신을 통한 예방에만 의존하지 않고 방역 강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은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내고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으며,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위드 코로나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재로선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화이자는 임상 시험에서 팍스로비드 투여자와 위약 투여자의 약 20%가 경미한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팍스로비드 투여자 1.7%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머크는 몰누피라비르를 투여받은 환자의 12%, 위약 투여자의 11%가 치료제와 관련된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다만 영국 보건당국은 4일 세계 최초로 몰루피라비르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DNA와의 상호 작용이 광범위하게 연구됐고, 인간에게 위험을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전문가단도 오는 30일 몰루피라비르의 효과와 안전성을 논의한다. 전문가단의 권고를 바탕으로 FDA가 긴급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승인하면 미국 내 사용이 개시된다.

    국내에서도 임상시험 검토, 외국사례 분석, 허가 심사 등 코로나19 치료제 조기 도입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속 승인을 위해 사전 자료제출 범위, 일정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