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수입·판매기업, 당일 판매실적 신고의무화판매처 주유소 한정…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만 구매향후 2달간 예상 수입량정보 확보, 수급 리스크 사전예측 만전
  • ▲ 요소·요소수 물량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다. ⓒ뉴데일리 DB
    ▲ 요소·요소수 물량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다. ⓒ뉴데일리 DB
    요소·요소수 수급안정을 위해 판매량 제한 및 수출금지를 골자로 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1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사태를 빚고 있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요소·요소수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한 관리체계도 구출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해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할 계획이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 역시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수 있는 양도 제한돼,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만 구매할수 있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 및 1억원이하 벌금 등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