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상·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자 대상개인 최고액 4483억원-법인 최고액은 292억원, 1인 평균 38억원
  •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연합뉴스 제공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연합뉴스 제공
    관세청은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의 명단이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 1년이상 관세  체납자가 대상이며 개인 175명, 법인은 86개 업체에 달한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29억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483억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원, 1인 평균 체납액은 38억원이다.

    올해 최초 명단공개자는 21명, 체납액은 총 836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94억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원이다.

    관세청은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 최고액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신규 공개명단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 운영, 친인척 명의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 상향을 추진해, 현행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의 15%에서 내년부터는 20%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으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