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성치즈 소분 판매 허용 추진…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송미령 "구시대 낡은 규제 개선해야 유능한 인재 농촌에 들어와"
  •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뉴데일리DB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뉴데일리DB
    온라인도매시장의 유통 품목에 수산물이 추가되고,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는 25일 이같은 내용들 담은 농식품 분야 41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TF',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농식품 분야 규제 혁신 과제 85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중이다.

    41개 과제는 ▲민생·경제 활성화 ▲진입·입지 제한 완화 ▲신산업 지원 강화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현장 애로 해소 분야 등을 중점으로 선정됐다.

    민생·경제 활성화 분야의 혁신 과제는 총 9건으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현재 온라인도매시장에는 청과·양곡·축산물만 이용가능하지만 수산물을 추가한다. 또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의 가입요건을 현행 '전년도 거래규모 50억원 이상 업체'에서 '50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 수의과대학생은 수의사인 '지도교수'의 지도·감독 하에 '양축 농가'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를 감독 주체로 추가했고, 봉사시설 범위도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동물보호시설'까지 확대했다.

    또 동물병원 '진료비 폭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초음파검사·CT·MAI 등 9종을 추가해 20종으로 늘린다.

    진입·입제 제한 완화 분야는 총 수직농장 육성 등 총 10건이다. 수직농장이란 첨단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환경조절이 가능한 다단재배 실내농장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수직농장 운영 경영체에 대한 농업경영 정보 등록기준 세부 내용과 운용 규정이 미비해 관련 산업에 난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직농장 정의, 최소 면적기준 등 수직농장 등록 기준을 마련해 올해 6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 수직농장과 외식산업체와의 연계를 위해 수직농장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제한을 해제한다. 관련 법령은 올해 7월 마련될 예정이다.

    신산업 강화 분야는 총 7건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펫푸드업종 입주를 허용하고 펫푸드 과장·허위표시 등에 대한 기준과 요건을 구체화한다.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분야는 4건으로 청년의 농촌 유입을 집중 추진한다. 청년농업인의 농지 기반 확보를 위해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정착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올해 11월 관련 시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청년기업이 스마트팜에 입주하기 수월하게 일반기업과 청년기업 중 청년기업을 우선 선발하도록 개선한다.

    현장애로 해소 분야는 11건으로 현행 산란계 사육 농가의 케이지 단수를 9단 이하에서 12단 이하로 늘리고, 단미사료 제조업 시실기준을 가열·건조·냉각 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제조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