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지닥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승인거래소 6곳
  • ▲ 빗썸 고객지원센터 ⓒ빗썸
    ▲ 빗썸 고객지원센터 ⓒ빗썸
    국내 2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원화마켓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 지위를 획득했다. 이로써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모두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빗썸과 플라이빗, 지닥 등 3개사에 대한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농협의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를 확보해 원화거래가 가능하며, 플라이빗과 지닥은 실명 계좌가 없어 코인거래만 할 수 있다. 3개 거래소는 FIU로부터 신고 수리증을 수령하게 되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빗썸 측은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고객확인제도(KYC)와 준법감시체제 강화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 내년 3월 이전까지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FIU의 결정으로 사업자 신고수리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플라이빗, 지닥 등 6개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