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입소 '지급'-재택치료시 '미지급'보험 약관 상 문제로 귀결, 추후 개선될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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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치료자들이 민간보험사로부터 입원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재택치료자의 입원 보험금과 관련 금융위원회의 보고가 있었고 관련 내용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은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반면 재택치료의 경우 그렇지 않다. 보험 약관상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질병입원 일당이 지급된다고 규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동일한 무증상, 경증 질환인데도 입소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엇갈리는 등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의 성격 자체가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원하는 데 현행 법령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며 "보험업계와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을 추가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누적 재택치료자는 4만1062명이다. 현재 1만174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2685명에서 지난 한 달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병상 포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위중증 환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택치료를 시행하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