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GB금융 김태오 회장이 캄보디아에 상업은행을 설립하는 과정서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6일 국제 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태오 회장과 A 전 글로벌본부장, B 전 글로벌본부장, C 전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SB) 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4~10월 DGB대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금융당국에 로비자금을 댔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김태오 회장은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다. 이 과정서 캄보디아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로비자금을 마련했다고 봤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면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도 할 수 있다.

    당시 대구은행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SB를 통해 본사 건물로 사용할 캄보디아 산림청 소유 건물 매입을 추진했다. 매매대금 일부인 1200만 달러를 선 지급했으나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중국계 은행에 매각되면서 해당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대구은행은 '부동산 브로커 사기'라며 관련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DGB금융은 "향후 법원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며 공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