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에 산 1주택 12억원에 팔면 양도세 '0원'정부, 주택거래활성화 기대했지만…시장선 효과 제한적전문가 "1주택자 적용 한계, 다주택자 거래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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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시가 12억원이하의 주택을 팔때 거주기간 등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번 양도세 완화로 주택 거래절벽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의 대출장벽이 여전히 높은데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이날 공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잡았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개정 이전에는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팔 경우 비과세 기준 9억원이 적용돼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기준 12억원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2억원에 산 주택을 20억원에 파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1억2584만원을 내야 하지만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면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8462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당초 양도세 완화 조치를 내년 1월1일로 예정했지만 주택 거래절벽 현상에 따라 시행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겼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35건으로, 전월(2308건) 대비 146.8%가량 줄었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에 대한 피로감을 비롯 대출 규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 대통령선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양도세 완화 조치를 앞당긴 만큼 주택 거래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기대감도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다. 

    성북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갈아타기'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의 경우 전 자치구에서 집값이 크게 올라 큰 평형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욱이 최근에는 대출도 쉽지 않아 양도세 완화만 보고 당장 매도에 나서는 집주인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8월을 기점으로 가계대출 중단에 나선 주요 시중은행들이 최근 제한적으로 대출을 재개했지만, 실수요자의 대다수가 주요 고객인 2금융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주택 매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다주택자를 포함한 양도세 완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회의적인 시각을 낳고 있다. 1주택자의 갈아타기를 겨냥하기 보다 다주택자의 잉여주택 거래를 유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세금 경감효과를 노리는 매물 출회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드라마틱한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거래량이 예년보다 감소한데다 다주택자의 잉여주택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추가나 규제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인하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취득세 등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활성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양도세 면제 기준보다 높은 주택이 많은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