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징계종료 기업 고발요청 남발 우려중기부, 의무고발요청 법률로 규정…"대상 요건 논의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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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의 의무고발요청에 따른 검찰기소 비율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발요청 권한은 공정위로부터 공정법 및 하도급법위반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중기부·조달청·감사원이 피해정도 등에 따라 재차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436건을 심의한 결과 10% 수준인 46건에 대해 고발요청이 이뤄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중인 10건을 제외한 36건중 30건(8.3%)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기업들의 봐주기 의혹속 유명무실 했으나 2019년 4월 박영선 장관 취임후 작년 11월까지 21개 기업에 대한 고발요청이 이뤄지며 봇물을 이뤘다. 박 장관 취임전 5년여간 의무고발요청건은 17건에 불과했다.
이후 권칠승장관 취임후 올해에만 3차례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에서 8개 기업에 대한 고발요청이 추가로 이뤄졌다.
문제는 의무고발요청이 증가하면 공정위가 불공정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기부와 공정위간 의무고발요청제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의무고발요청 검토대상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을 제외할 것을 제안했으나 법률상 부여된 의무고발요청 권한을 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임의로 제한하기는 곤란하다”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로 중소기업 피해정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운영하고 있으며 중기부의 고발요청은 공개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