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입후 실효성 논란재계는 고소·고발 남발 경영위축 우려, 이중조사 부담 가중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전속고발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에 부여된 고발권을 폐지함으로써 검찰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재계는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경영위축 우려가 높다.

    고발권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측면이 있지만 허위 고발이나 공정위와 검찰이 기업을 이중조사하는 혼란이 발생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전속고발제가 폐지 될 경우 의무고발요청제에 대한 존페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의무고발요청제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 조달청 등 타 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기관별 고발요청 현황을 보면 중기부의 경우 제도 도입후 7년간 총 36개에 대해 고발요청이 이뤄진 가운데 작년 4월 박영선 중기부장관 취임후 집중적으로 고발요청이 이뤄져 19개 기업이 타깃이 됐다.

    반면 조달청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례는 접수된 11건에 불과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의 소극적 전속고발권 행사로 불공정 행위 근절이 미흡하단 지적에 따라 도입됐지만 기관별 고발요청 후 후속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입찰담합 등 4개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전면 개편하는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의무고발요청권은 더 축소될 수 있어 제도 실효성을 높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의무고발요청제는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거래 사전 경중을 고려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에 대해 타 부처가 고발을 요청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부담”이라며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제 폐지 논의는 동일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