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중기부·조달청, 업무협약 개정… 기업부담 경감공정위, 자료 적극 제공…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도 운영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의무고발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뒷북 고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2일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중기부·조달청은 지난 2013년부터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와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하지만 고발요청 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고발요청절차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중기부와 공정위가 고발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고발요청에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관련 사항을 사업자에 통지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요청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원활한 업무협약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존 업무협약 사항 협의를 위해 부기관장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관 간 실무적·정례적 논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과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를 통해 고발요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 등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기부와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는 공정위의 의견을 지침 개정 전에 청취하도록 했다. 고발요청지침 개정시 공정위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마련되면, 전속고발과 의무고발을 한층 조화롭게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기부의 고발 여부 검토와 요청이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사건에 보다 집중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금지 사건을 중기부 요청 시에만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가 보다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될 것"이라며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양 기관의 자료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됨으로써, 의무고발요청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