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현행 유지, 공정위 솜방망이 제재 논란 여전공정법위반 기업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요청’ 증가세 지속 될 듯
  •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제공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제공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취임후 첫 의무고발요청이 발동된 가운데 기업고발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간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중기부·조달청 등에 부여된 의무고발요청 권한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 재차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작년 공정법 개정당시 전속고발제 폐지 논란이 불거졌지만 결국 위반기업에 대한 공정위 고유의 고발권한은 유지됐다.

    2014년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높았다. 조달청의 경우 지난 7년간 입찰담합 의무고발을 요청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기부는 2019년 4월 박영선 장관 취임이후 작년 11월까지 21개 기업의 고발을 요청했다.

    의무고발 요청 증가는 공정위가 위반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모양새로 비춰져 공정위 입장에선 난감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조성욱 공정위장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공정위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고발건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가겠다”며 “고발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조달청·중기청 등의 고발 요청에 의해 보완되고 견제되고 있다”며 의무고발요청제는 보완수단임을 강조했다.

    문제는 중기부가 권칠승 장관 취임후 처음으로 의무고발을 요청함으로써 이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게 됐다는 점이다. 

    중기부는 지난 7일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고발요청했다. 이 기업은 일방적으로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작년 8월 공정위로부터 3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벌칙이 불만스럽다는게 중기부의 판단인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발요청을 통해 불공정행위기업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발요청을 하겠다”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