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역패스 본격 시행지자체 "편의점 내 취식 인원은 ‘방역패스’ 대상"본사·지자체 다른 가이드에 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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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13일 시작된 ‘방역패스’에 편의점 업계가 혼란에 빠져있다. 편의점 업종은 방역패스 대상 시설이 아니지만, 취식이 가능한 점포에 한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질병관리청과 소속 지자체 등 방역패스의 편의점 구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종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총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경우 접종증명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사업장의 경우 전자출입명부(QR코드) 또는 안심콜을 진행해야 한다.

    편의점의 경우 마트, 백화점과 같이 예외업종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취식이 가능하도록 휴게음식점업으로 등록된 점포다. 해당 형태의 점포는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편의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청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휴게음식점업으로 등록된 (편의점)점포에서 내부에서 취식할 경우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구 식품관리팀 관계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면서 “내·외부 취식 모두 적용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편의점 본사 등에서도 휴게음식점업으로 등록된 점포의 방역패스 대상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A편의점 브랜드 관계자는 “편의점은 취식 여부와 관계없이 방역패스 예외 업종”이라면서 “질병관리청 문의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B편의점 브랜드 관계자도 “편의점은 (방역패스) 16개 업종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다만 지자체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안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13일 방문한 마포구 수색동의 한 무인편의점. 내부 취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뉴데일리경제
    ▲ 13일 방문한 마포구 수색동의 한 무인편의점. 내부 취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뉴데일리경제
    일선 점포에서는 점포 내 취식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매장 내 취식이 방역패스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근무자가 상주 하지 않는 무인점포는 더욱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마포구 수색동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는 계산과 조리는 물론 취식까지 어떠한 제재 없이 가능했다. 안심콜 번호가 안내돼 있었지만 전화를 걸지 않아도 이용에 문제가 없었다.

    안심콜이나 수기명부는 방문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QR코드 체크가 필수적이나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의 경우 고객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취식 하는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일반 점포에서도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안심콜을 하면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본사로부터 받은 안내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다른 편의점주 역시 “방역패스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면서 “(방역패스 적용이라면)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매장 내 취식은 막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점포 내 취식이기 때문에 무인 운영 시간에는 취식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점주들께 기존 지침 안내 내용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