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약정체결…공동사업시행자 지정, 업무분담 등 명문화
  • ▲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조감도.ⓒLH
    ▲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조감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공공재건축 선도지구인 망우1구역조합과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망우1구역은 주민설명회 이후 한달만인 올해 7월 주민동의율 74%를 확보하며 LH와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2일 조합 임시총회를 거쳐 L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LH와 조합은 ▲각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 ▲사업단계별 업무분담 ▲사업비의 조달·관리 ▲관리처분계획 ▲사업수탁 대가 등의 세부사항을 명문화해 공공재건축 1호 사업 추진의 성공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망우1구역은 1983년 준공이후 38년이 경과된 망우염광아파트와 노후단독주택들이 혼재된 사업지로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컸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2012년 조합설립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곳이다.

    공공재건축 인센티브를 통해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고 사업추진 난제였던 단지 북측 학교 일조권 제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3D 설계기법을 도입해 추가적인 용적률도 확보했다.

    용적률은 민간재건축 대비 용적률이 66%p 증가한 271%를 달성했고 가구수 역시 기존보다 1.8배 많은 481가구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LH는 망우1구역에 대해 공공재건축 인센티브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과 시공사 선정에 조속히 착수할 방침이다.

    오주헌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이번 약정은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첫 번째로 이뤄낸 성과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계획 변경, 시공자 선정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가 후보지 확보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