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5월중 18곳 1.8만가구 선정1차 공모 보류구역 선정 여부 재심사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후보지 선정은 내년 4~5월중 18곳 내외 1만8000가구 규모로 이뤄진다.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하다.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라 관련 규정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 가능하다.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됐으며, 이를 고려해 공모기간을 1차 공모(45일) 대비 연장했다. 공모 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한다.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중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후보지 선정규모는 약 1만8000가구(18곳 내외)로, 후보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지정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올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여부를 심사하며, 보류구역은 보류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투기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 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그간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일환으로 공공재개발․재건축을 도입하고, 올해 공모 등을 통해 서울·경기에서 공공재개발 29곳 3만4000가구, 공공재건축 4곳 1만5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1차 공모에도 70곳이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받은 만큼 이번 공모에도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