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종양 질환자 등 연간 23만명 혜택 예상4대 중증질환자 적용서 ‘의학적 필요성 명확한 이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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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말부터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7~15만원 수준의 검사비용이 3~5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두경부는 갑상선·부갑상선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경부, 비·부비동 등 코, 목 부위를 말한다. 다만, 눈(안) 초음파 검사는 지난해 9월 이미 급여화가 진행돼 이번엔 논의되지 않았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오후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그간 두경부 초음파 검사는 산정 특례 기준에 따라 갑상선암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됐다.이번 건정심을 통해 내년 1월 말 이후부터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확대된다.복지부 측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제한한 것은 두경부 부위의 경우 불필요한 검사(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높음을 감안한 조치”라며 “향후 시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급여범위를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두경부 초음파는 부위별 급여 적용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먼저 ‘갑상선·부갑상선’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환이 의심돼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로 확인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1회)한다.‘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는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1회)한다.‘비·부비동’ 부위는 뼈나 연골로 둘러싸여 있는 특성상 내부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비경이나 내시경 검사가 진단방법으로 적절·유용하다는 점을 고려해 급여 확대가 아닌 현행을 유지한다.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에는 7~15만 원이었던 두경부 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 부담이 3~5만 원 수준(외래 기준)으로 감소한다.악성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갑상선 종양 질환자, 19세 미만 소아 등 연간 약 23만여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