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결산법인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면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31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로 28일 매매분이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12월 30일에 결제(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소유 등록)가 이뤄진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효력이 상실돼 명의개서가 불가하며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등록만 가능하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를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