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전담병상 재원 210명, 20일 후 전원명령98명 일반병상 치료‧66명은 격리병상 지속 치료중증병상 재원 부적절하면 퇴실권고·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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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정부가 증상발생일로부터 20일이 지난 코로나19 환자 210명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서 나가달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치료 제한이 아니라 격리해제“라고 거듭 해명했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코로나19는 증상발생일이 20일 정도 지나면 전파력이 없다”고 전원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병상으로 옮겨 치료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중환자 전담병상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 210명이 20일 '코로나19 격리해제 장기재원자 전원명령서'를 받았다. 이 가운데 22명은 사망했으며 전원 및 전실이 예정된 98명 중 43명은 전실, 10명은 퇴원, 2명은 타병원 전원, 11명은 예정 중이며 나머지 32명은 아직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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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사고수습본부
    ◆ 정부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명확히

    정부는 한정된 중환자 전담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병상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퇴원하지 않는 격리해제자들이 많아지면서 병실 부족 문제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장 회의(11.19, 11.30, 12.17)를 통해 격리해제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 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다. 환자가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입원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하다고 최종 판단하면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대한 퇴실권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계속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