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추전 59곳중 21곳 최종 선정…민간재개발선정위서 가려 창신‧숭인 등 도시재생 4곳도 포함…주민갈등 중-광진-강남 제외최종후보지 21곳 내년 1월부터 1년간 실요자외 토지거래허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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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상계5동 일대와 송파구 마천5구역 등 민간재개발 추진지역 21곳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지난 6월 서울시의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라 종로구 창신-숭인동 등 도시재생 4개구역도 사업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종후보지는 지난 9월부터 공모한 102곳중 자치구에서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정에서는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제외됐던 종로구 창신-숭인동, 동작구 상도14구역, 구로구 가리봉2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 등 도시재생지역 4곳이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며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5000호의 주택이 공급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 맞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갈등이 있었던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 등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키로 했다. 이를위해 21개 후보지(125만6197㎡)는 내년 1월2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실수요자외에는 토지거래를 못하게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또한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