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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9종목이다.

    코스피는 8종목으로 ▲부국증권우 ▲동양2우B ▲동양3우B ▲유화증권우 ▲세방우 ▲코리아써키트2우B ▲한국ANKOR유전 ▲한국패러랠이다.

    코스닥은 루트로닉3우C 1종목이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내년 1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