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축 혼재 대규모개발 어려운 5000㎡미만 구도심…상가‧공장 밀집지역도 가능소유자 4분의1이상 동의 제안서 관할구청에 제출…구청장 사업시행 예정구역 지정
  • 앞으로 서울시내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이 도입된다. 대상은 구도심이면서 신‧구축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미만 필지로 상가‧공장 밀집지역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신설에 따라 도입되는 ‘소규모 재개발’의 후속조치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30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을 하려면 ▲면적 5000㎡미만 ▲노후‧불량건축물수는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2 이상 ▲폭 4m와 8m이상 등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다 갖춰야 한다. 

    신청은 해당지역의 토지등 소유자 4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되며 구청장은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된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이나 사업초기 3년간은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350m이내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고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아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