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유 약정… 이사 1명 추천정몽구 6.71%→0, 정의선 23.3%→19.9%공정위 일감몰기 규제 벗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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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새 공정거래법 시행에 한 시름 덜게 됐다.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분 10%를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에 매각했다.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분율이 30%에서 20%로 강화된 데 따른 매각으로 분석된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5일 정의선 회장은 보유 중인 주식 873만2290주 가운데 123만2299주,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251만7701주 전량을 시간 외 매매로 처분했다.매각 지분은 정몽구 명예회장 6.71%와 정의선 회장 3.29%를 합해 총 10%다. 정의선 회장은 기존 23.29%에서 19.9%로 줄었다.처분 단가는 1주당 16만3000원. 정의선 회장이 회수한 주식 매각대금은 2000억원, 정몽구 명예회장은 4100억원을 회수했다.이에 따라 칼라일은 현대글로비스의 3대 주주로 올라섰다. 주요 주주는 정의선 회장(19.9%), 덴 노르스케 아메리카린제 에이에스(11%), 칼라일(10%), 현대차(4.88%), 현대차정몽구재단(4.46%) 순으로 변경됐다.칼라일은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하나로 한국시장에서 20년이상 투자활동을 펼쳐온 글로벌 투자회사다.지분을 매각한 이유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때문이다.기존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는 20%)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하지만 지난달 30일부터 발효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상장사의 지분율 기준도 20% 이상일 때 규제하는 것으로 강화됐다.정 회장이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규제 위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실탄'을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일각에선 현대차그룹이 올해 '대주주 일가→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 구조로의 지배구조 단순화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정 회장 부자는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이번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대금과 함께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으로 4000억원을 확보하면 총 1조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 이 1조원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매각은 주주가치를 높이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