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 오는 4월부터 주세 인상주류업계 "주세 인상은 제품 가격 조정 요인"음식점 맥주 6000원, 4캔 만원 축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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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물가 인상에 따라 오르면서 주류업계가 가격 인상을 저울질 하고 있다. 

    "아직 인상이 결정되지 않았다"는게 업계의 설명이지만, 세금 인상에 원재료·인건비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출고가가 오르게 되면 일선 음식점 맥주 가격은 500~1000원 오르게된다. '편의점 4캔 만원' 행사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붙는 세금 인상 내용이 담긴 ‘2021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1년간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20.8원, 탁주는 1.0원 인상된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맥주와 탁주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고 물가 연동에 따라 상승분을 조정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이 0.5%로 낮아 맥주는 4.1원, 탁주는 0.2원 오르는데 그쳤지만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업소용 330㎖ 병 제품, 생맥주 케그 20리터, 가정용 페트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가정용 1리터 제품과 1.6리터 제품도 올랐다.

    서울장수도 주세 인상 직후 ‘장수막걸리’ 출고가를 120원 인상했다. 막걸리 가격은 소매를 거쳐 일선 판매 채널에서 400원이 올랐다. 막걸리의 소비자 가격 인상 체감은 30%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2.5%를 기록했다. ‘주세-출고가-도소매가-소비자가’로 이어지는 가격 조정이 예상되는 이유다.

    도·소매를 거쳐 일선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상승 폭은 더욱 크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주류 출고가가 5.5% 오르면 외식판매가격은 15% 가량 오른다고 밝힌 바 있다. 500원에서 1000원 단위로 가격을 책정하는 음식점 특성상 통상 4000~5000원인 맥주 가격은 5000~6000원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주세 인상 여파로 인한 가격 인상이 가시화되는 만큼 ‘편의점 4캔 1만원’도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앞서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블랑1664 등 주요 수입맥주들이 편의점 납품가를 인상하면서 기존 4캔 1만원 프로모션은 1만10000원으로 10% 올랐다. 하이네켄코리아가 지난해 12월 하이네켄과 타이거, 에델바이스, 데스페라도, 애플폭스 등 묶음 프로모션 가격을 1만1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주류업계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세 인상은 가격 조정 요인이 맞다”면서도 “다만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