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함께 점점 소멸될 것정부 영업시간 제한으로 밀집도↑… 대중교통 밀집도> 대형마트탁상공론 정책…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제일 먼저 없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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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가 오미크론 확산세를 35% 가까이 낮춘 것으로 밝혀졌지만 국민 공감과 도입 필요성 설득에는 미흡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구용 치료제 도입 등을 계기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10일 본지 취재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방역패스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담보로 하고,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정책”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방역패스와 관련해 적용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사회가 이 피해를 안 받고 넘어갈 수 없으니 이 피해를 어떤 식으로 나눌 지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회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현 방역패스 법정 다툼 사태를 분석했다.

    방역패스 관련 앞으로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자체의 방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역패스는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교수는 “방역패스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역시 지금처럼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치료제 도입과 함께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화이자, 머크 등으로부터 100만명분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확보했으며 이번 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 ▲ 채명성 변호사(오른쪽)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 채명성 변호사(오른쪽)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지난 7일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유투버 양대림씨의 변호를 맡은 채명성 변호사(법무법인 선정)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방역정책은 탁상공론식”이라며 “사회적 합의와 함께 비합리적 요소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자체의 효과와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 여부는 개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공감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채 변호사는 “정부가 백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방역패스를 밀어붙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으로의 방역패스의 법 제도화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국민에게 백신 부작용의 검증과 설명을 하는 게 정부의 우선순위”라며 “그 이후 사회적 합의와 법 제도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줘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7일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서는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일 먼저 제외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이날부터 해당 시설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OR코드로 인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7일부터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적용된다. 특히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