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6명·영업 9시’ 기준 내달 6일까지 적용… 설 연휴 고려오미크론 우세종 전환 대비책 마련, 7000명 넘으면 ‘대응 단계’ 돌입중대본,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 나와도 3주간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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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우세종 전환으로 설 연휴 전 ‘확산 공포’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별도의 대응체계를 마련했다.현재 4명까지인 사적모임은 6명까지 조정하되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2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제외했다. 이는 해당 시설에 대해 법원이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또 오미크론 대유행이 발생하면 자가격리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검사키트)를 폭넓게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전환하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거리두기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추가 연장했다. 설 연휴가 포함돼 2주일에서 3주일로 늘었다. 또 사적모임은 6명까지로 늘었는데,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식당과 카페는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혼밥을 허용하는 방안도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는 기존 17종 시설에서 15종으로 2종 시설을 줄였다. 방역패스에서 빠진 시설은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2종이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가 오미크론 확진자로,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눈앞에 와있다”라고 우려했다.그는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현재 논란이 되는 있는 방역패스 집행정지와 관련 중대본은 “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지만 일부 시설에만 국한된 것으로 전반적 틀은 유지한다. 앞으로 3주간 유지되는 거리두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 우세종 전환시 ‘격리 10→7일…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다시 7000명을 넘는 등 오미크론 대유행이 현실화하게 되면, 자가격리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검사키트)를 폭넓게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전환하기로 했다.질병관리청 수리모형에 따르면 21일경 국내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50%를 넘어서고, 거리두기 조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이달 말 확진자가 약 1만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최대 2∼3만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체계를 ‘오미크론 대비 단계’와 ‘대응 단계’로 나눠서 시행할 방침이다.먼저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수준으로 증가하기 전 대비단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체 코로나19 감염의 50% 이상을 차지해 세력이 커지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이때는 기존처럼 모든 밀접접촉자를 조사·관리하고, 광범위하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한다. 그러면서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 검사 역량을 현 75만건에서 85만건으로 늘리는 준비를 한다.권덕철 중대본 제1차관(복지부장관)은 “대비단계에서는 미접종자를 최대한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중으로 5∼11세 약 300만명에 대한 접종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면역저하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4차접종의 필요성과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대응단계에서는 PCR 검사도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한다. 유증상자, 고위험군, 65세 이상 고령자, 밀접접촉 등 역학적 관련이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을 중심으로 PCR 검사를 한다.65세 이하 무증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병의원급 의료기관도 코로나19 검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도 방역패스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이 경우 방역패스는 24시간만 유효하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지 않은 자가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특히 재택치료·자가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확진자는 확진 후 7일 차에 격리해제되고, 접촉자는 접촉 후 6일 차에서 PCR 검사 음성이 나오면 7일 차에 격리해제된다.동시에 의료 대응체계도 바뀐다.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별도 의료기관 및 시설 중심에서 지역 병·의원 중심의 일상 진료체계를 가동하게 된다.권덕철 1차관은 “사회 분야별로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BCP)’를 준비했다가 대응단계가 되면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이 감염·격리되면 사회 기능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업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