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방역패스 서울시만 중단…형평성 논란서울, 전국서 두 번째로 확진자 많아정부 17일에 지방 방역패스 적용 완화할지 눈길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정부의 방역패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이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는 서울시만 중단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커지는 모양새다. 

    오는 17일 정부 당국의 발표가 이를 해소해질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16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을 잇따라 인용하면서 방역패스 적용이 연이어 정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서울시내 3000㎡ 이상의 상점,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은 후폭풍이 적지 않다. 당장 서울시 내 유통점에 대한 방역패스가 정지됐지만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지방에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원외정당인 혁명21일 대표 황장수씨가 제기한 전국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인구밀집도가 높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시에서만 방역패스 적용이 면제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기준 신규확진자 912명이 나와 경기도 1823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냈다.

    업계 입장에서는 방역패스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다. 지역 유통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서울시보다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을 기점으로 유통업체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오는 17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각 지자체별 방역패스 적용 정지 가처분이 잇따르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고려해 오는 17일 방역지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요금을 택배기사에게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