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미접종자도 간다재판부 ‘앞선 청소년 백신패스 판결’ 적극 참고법원 일부 인용… 결국 ‘1023명 시민 손 들어줬다’정부 기존 방역지침 수정 들어가나… 판결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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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법원이 서울지역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14일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 등 1023명이 질병관리청 및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이 일부 정지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는 중단된다.  다만 식당‧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12월 31일 조 교수 등 의료계‧종교인 등 시민 1023명은 교육시설·상점·대형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는 백신을 강제하는 방역 조치는 헌법 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한 차례 정지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미접종자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보다 크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 되는 곳은 독서실‧학원‧스터디카페‧대형마트‧백화점‧상점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기간을 포함해 다음달 6일까지 3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법원의 방역패스 관련 판단은 별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판결 결과는 해당 시설(백화점‧대형마트‧상점)에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1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하고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