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단독주택 공시가 확정표준지 54만필지-표준단독주택 24만가구 대상정부, 공시가 현실화 예정대로…부담완화 방안 3월 발표
  •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7% 오른다. 작년에 비해 상승폭은 낮지만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1월1일 기준) 표준지 54만필지와 표준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7%로 작년말 국토부가 산정한 상승률(10.16%)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작년 상승률(10.35%)보다는 0.18%p 낮지만 작년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만에 최고치였던 것을 감안하면 2년 연속 큰폭의 상승이 이어진 셈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작년(68.4%)보다 3.0%p 오른다. 이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유사한 수준이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경기 9.86%, 제주 9.84%, 광주 9.78%, 대전 9.28%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세종은 작년(11.35%, 12.40%)보다 소폭 내렸지만 경기와 제주, 울산, 경남, 충남 등은 작년보다 더 많이 올랐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확정됐다. 작년말 발표때(7.36%)보다 0.02%p 낮아진 것이다. 작년 상승률(6.80%)과 비교하면 0.54%p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5%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광주 7.23%, 경기 6.72%, 세종 6.72% 순이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되 세제 등 제도별로 국민 부담 완화 방안 마련해 3월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