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안전경영선언으로 주의 환기… 설 휴무 앞당기기도노동부 비상근무 돌입… 50인·50억미만 현장 후년 시행
  • ▲ 철거건물 붕괴현장.ⓒ연합뉴스
    ▲ 철거건물 붕괴현장.ⓒ연합뉴스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면서 산업계와 노동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법이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 등 중대산업재해와 특정 원료·제조물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 등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재해 발생 시 법 적용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주나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 결정권이 있는 경영책임자도 포함된다.

    산업계는 법 시행에 따라 시범사례로 찍히지 않을까 몸을 웅크리는 분위기다. 법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광주화정 아파트 붕괴사고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소위 '첫빠다'의 불명예를 안을 경우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재해가 잦은 건설업체의 경우 오는 29일 시작하는 설 연휴를 법 시행일인 27일로 앞당겨 아예 휴무에 들어가는 곳도 있을 정도다.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재정립하는 지침안을 마련하고 노사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선언 행사를 여는 등 긴장의 끈을 바짝 죄는 모습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당분간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