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퇴행성 질환에 先적용 145만명 혜택 예상
  • ▲ 지난 17일 개최된 200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보건복지부
    ▲ 지난 17일 개최된 200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보건복지부
    3월부터 중증 퇴행성 척추질환자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가 부담하는 검사비용은 현행 36만원~70만원에서 10만원~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척추 MRI 검사는 암환자와 척수질환자, 중증 척추질환자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급여 확대 조치로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거나 척추 또는 척추 주위 양성종양이 있거나 척추 탈구·변형 등을 앓거나 의심되는 경우도 진단 시 1회 보험이 적용된다.

    건정심은 일부 퇴행성 척추질환에 우선 적용한 이유를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고, 고령화에 따른 유형률 증가 등 수요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퇴행성 질환이 아닌 경우 추적검사나 장기추적검사에도 적용하다. 다만 이때 진료비의 8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술을 고려할 만큼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에게 36~70만원 수준이던 MRI 검사비는 보험 적용으로 10~2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연간 145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봤다.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내달 행정예고를 거쳐 3월 시행된다.